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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외에 사람 이름 붙은 법안은?

기사입력 2018.12.26 15:47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윤창호법’과 같이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들이 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의 피해자, 벌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 붙은 법안들이다. 이런 법들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대부분 주목도나 홍보 효과가 훨씬 높다는 이유로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별칭이 왕왕 회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입법에 성공한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과 그 내용을 알아보자.
  • 윤창호법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 법안이 통과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가해자는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부선법

    '‘김부선법’은 일명 ‘난방 열사’로 불리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배우 김부선 씨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부선 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일부 세대의 난방비가 겨울철에도 0원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아파트 난방비를 비롯한 관리비 비리 문제가 폭로되며 ‘주택법 개정안’ 발의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하고, 200만 원이 넘는 공사나 용역 설정 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입찰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교수가 2012년 발의한 법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벤츠 여검사’, ‘스폰서 검사’ 등 권력 있는 공직자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던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이 법은 공직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언론인, 사학재단 이사진 및 그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다는 내용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김영란법은 2017년 12월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한차례 내용이 수정된 바 있다.

    오세훈법

    ‘오세훈법’은 2004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불법 선거 문화 개선을 위해 개정 제안한 법으로, 정식 명칭은 ‘개정 정치자금법’이다. 기업이나 법인이 단체의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것과 국회의원들의 모금행사 금지, 120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 공개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가 오세훈법이 금지한 정당후원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2017년부터 대선부터 정당 후원이 가능해졌다.

    조두순법

    ‘조두순법’은 성범죄자가 음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정식 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법은 2008년 12월 등교 중인 8살 나영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단이다. 당시 8살인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었지만,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조두순법’은 초반 피해자의 가명을 딴 ‘나영이법’으로 불렸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가해자의 이름을 따 이름이 변경되기도 했다.

    유병언법

    ‘유병언법’은 전 세모그룹 회장인 유병언 일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정식 명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은닉한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게 하고, 숨겨 놓은 재산의 추적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4년 11월 19일 시행되었다.

    신해철법

    ‘신해철법’은 2014년 10월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의된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으로, 환자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로 있는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두환법

    ‘전두환법’의 정식 명칭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으로, 2013년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시효 연장을 위해 당시 민주당이었던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으로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통장에 29만 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버티는 상황이었으며, 2016년 ‘전두환 법’이 통과되기 이전 환수금은 추징 재산의 24%인 533억 원이었다. 전두환 법이 통과된 이후 전 전 대통령의 집행시효는 2020년까지 연장되었다.

    지난 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체납금은 30억9000만 원이며,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과 토지가 공매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실법

    ‘최진실법’의 정식 명칭은 ‘친권자동부활 금지제’로,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다른 한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하자, 친권을 이미 포기했던 전 남편 조성민 씨에게 아이들의 친권이 넘어간 것을 계기로 발의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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