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소나무 ‘해송류’…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 해송류 4종

기사입력 2018.12.25 07:00
  • 빗자루해송(사진출처=해양수산부)
    ▲ 빗자루해송(사진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망해송(사진출처=해양수산부)
    ▲ 망해송(사진출처=해양수산부)

    '해송'은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산호류인 해송은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최근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해송류가 장식품, 세공품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훼손과 남획이 우려되어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 실해송(사진출처=해양수산부)
    ▲ 실해송(사진출처=해양수산부)
  • 긴가지해송(사진출처=해양수산부)
    ▲ 긴가지해송(사진출처=해양수산부)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 해송류는 ‘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 등 4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개체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현재 4종 모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던 ‘장수삿갓조개’는 과거 작은뿔럭지삿갓조개의 아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분류학적으로 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이번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호대상해양생물은 77종에서 8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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