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승차권, 예매 시간 변경 시 위약 수수료 사라진다

기사입력 2018.12.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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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예매 시간을 변경할 때 부과되는 철도 승차권의 위약 수수료가 사라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 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철도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해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 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는 2016년 205억 원, 2017년 176억 원이었으며, ㈜에스알은 2017년 43억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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