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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상회 측, "TS 항소? 전효성과 전속계약 변함 없을 것"

기사입력 2018.11.19 11:01
  • 길고도 길었던 소송이 끝을 맺나 했더니,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가수 겸 배우 전효성의 이야기다.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끝내고, 토미상회에서 새 출발을 선언한 전효성은 무사히 연예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 전효성 프로필 / 사진: 토미상회 제공
    ▲ 전효성 프로필 / 사진: 토미상회 제공
    지난 2017년 9월 전효성은 자신이 속해있던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 측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TS 측은 정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할 생각이 없다", "원고가 재판을 종결하면 향후 연예 기획사 운영이 어렵다"는 등의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전효성은 미정산금을 포기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소속사는 전효성의 요구를 외면했다.

    TS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전효성은 지난 7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8월 14일 심문기일을 가진 후, 9월 27일 전효성이 TS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다. 이에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전효성은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한다.

  • 이후 법원은 전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4일 재판부는 전효성(원고)과 TS(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에서 재판부(제12민사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 및 정산금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전효성 소송대리인 측은 "재판부의 판결은 세금 등 일부 금액이 제외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상 전효성 씨의 전부승소나 다름없다"고 밝히며, 전효성의 승소 사실을 확실히 했다.

    토미상회 관계자는 "전효성 씨의 활동이 자유로워진 만큼 하루빨리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로서 아티스트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하지만, TS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S 측은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음을 판결,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판결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1억 3천여만 원은 전효성이 전속계약 효력을 문제 삼은 시점부터 수령을 거부한 미지급 정산금 및 계약금일 뿐, 이는 잘못된 정산 문제로 발생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TS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당사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처럼 끝날 듯, 끝나지 못한 소송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대해 토미상회 측은 19일 "앞서(14일) 진행된 판결 결과에 의해 전효성과 토미상회의 계약 관계는 변함없을 것으로,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토미상회 측은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전효성)와 피고(TS)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피고의 의무위반에 따른 원고의 2017.6.23.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통지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을 명확히 했다.

  • 토미상회 측은 재차 "판결문에 의해 토미상회와 전효성의 계약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당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 전효성 씨가 좋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찾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전효성은 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해 '매직', '마돈나', '샤이보이', '별빛달빛' 등 여러 히트 곡을 발표하며 특유의 러블리한 매력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이후 드라마 '내성적인 보스', 예능 '비디오 스타', 솔로앨범 등의 솔로 활동을 통해서도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며, 가수, 예능, 연기 다방면에서 입지를 넓혀갔다.

    전효성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토미상회는 배우 신성우, 최여진, 정경호 등이 속한 매니지먼트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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