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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 TS엔터 상대 소송 가처분 인용→토미상회 전속계약

기사입력 2018.10.29 11:03
  • 전효성 토미상회 전속계약 / 사진: 토미상회 제공
    ▲ 전효성 토미상회 전속계약 / 사진: 토미상회 제공
    전효성이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이하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길었던 소송 끝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될 전효성을 향해 팬들은 응원을 보내고 있다.

    29일 토미상회 측은 "최근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연예 활동 재개를 위해 새로운 소속사를 찾던 중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맺고 한 식구가 되었다. 가수, 연기, 예능 등 다방면에서 재능을 갖고있는 전효성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전효성은 2017년 9월,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전효성과 TS 측은 정산금에 대해 이견 차이를 보였다. 당시 전효성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효성 측 법무 대리인은 "피고(TS) 측이 정산서를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증빙 자료 제출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 2015년 600만원을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하지만 TS 측은 정산에 문제가 없다며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TS는 "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는 것이 희망사항이다. 원고가 재판을 종결하면 향후 우리가 연예 기획사로서 운영을 못한다는 결론이다"라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그나마 합의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신 상의 사정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게 보인다"고 합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전효성 측은 미정산금을 포기, 일부 받은 계약금도 소속사에게 반환하겠다면서 계약 해지를 원했지만 TS 측은 전속계약 해지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전속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 전효성은 2021년까지 계약을 이행해야 했다.

  • 소속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전효성 측은 지난 7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8월 14일 양측을 상대로 심문기일을 가졌다.

    이후 지난 9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날 전효성이 TS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고 양측에게 결정문을 발송했다.

    이로 인해 전효성은 민사 소송 선고 전까지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신성우, 최여진, 정경호 등 개성 있는 배우들이 속해있는 매니지먼트 회사인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향후 전효성의 연기 활동에도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 한편 전효성은 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해 '매직', '마돈나', '샤이보이', '별빛달빛' 등 여러 히트 곡을 발표하며 특유의 러블리한 매력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이후 드라마 '내성적인 보스', 예능 '비디오 스타', 솔로앨범 등의 솔로 활동을 통해서도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며, 가수, 예능, 연기 다방면에서 입지를 넓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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