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 10월 15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8.10.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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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외교부

    외교부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 여행길에 나섰다가 출입국을 거부당하는 낭패를 막기 위해서다.

    상당수의 국가는 입국 허가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위변조가 쉬운 사진 부착식 긴급여권 남발은 국민의 피해 우려는 물론 우리 여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사 KT와의 협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인지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만료 6개월 10일 전에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내 3대 통신사(SKT, KT, 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

    KT가 3대 통신사 가입자에게 최초 발송하는 상기 모바일 통지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며,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모바일 통지서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받아볼 수 있으며, 수신료 및 첨부링크 연결 비용 또한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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