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태료 조심! 내일(28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기사입력 2018.09.27 14:46
경찰청은 28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일(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바로 단속은 하지 않을 예정이며,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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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야후 이미지 검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오늘(27일)까지는 일반도로에서는 앞 좌석만,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었다. 하지만 내일(28일)부터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시 성인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성인의 두 배인 6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나 버스 등 차량 운전자가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이 3만 원 부과된다. 범칙금이 부과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5% 이상이며, 음주측정에 불응 시에는 범칙금을 10만 원 내야 한다.
  • 경사지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주차제동장치(사이드브레이크)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된다. 과태료/범칙금을 완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자전거를 탈 때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같은 인명보호 장구의 착용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아직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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