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18.09.07 14:20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잡코리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우스·렌트 푸어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월 소득의 25.2%가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수입 중에 가장 큰 지출인 월세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월세 세액공제는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서 살면서 낸 월세(연간 750만원 한도)는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여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통장입금증 등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다. 또 근로자가 주택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상담 /제보'를 선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 임차료 민원신고'에 들어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서면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월세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안 된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