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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이다. 요즘 취미나 운동 또는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서면서 그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자전거 사고 예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처벌이 강화됐다.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가 낮에 발생하는 사고해 비해 치사율이 3배가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라이딩 시 전조등, 후미등, 반사 장치 등을 반드시 장착해야 하고, 본인은 물론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권장 속도 20km/h를 준수하는 것이 좋다.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함은 물론, 주변 소리가 차단돼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나,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행이 금지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은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 금지 등 이것만 꼭 기억하고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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