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교통법규'…9월 28일부터 '체납 운전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안 돼요'

기사입력 2018.08.31 10:07
9월 28일부터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된다. 주차나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등 꼭 알아둬야 할 교통법규를 알아보자.
  • ◆한눈에 보는 교통법규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만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
    -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9.28 시행)
    - 음주 측정 불응하면 10만원(9.28 시행)
    -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9.28 시행)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원(9.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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