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해 '자동차, 전·월세집' 피해 입었다면 어떤 보상 받나?

기사입력 2018.08.29 11:07
  • 사진=이찬란
    ▲ 사진=이찬란
    태풍 때 자동차 피해보상 받을 수 있다? 없다?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등 차량 내 장착물은 자동차보험 증권에 부속품으로 고지된 경우에만 보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태풍으로 전·월세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하면된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가 있다. 단, 자연재난피해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자연재난피해 신고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하면 됩니다.
    입대 예정자인데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봤다면?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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