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약속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중 놓치면 안 될 5가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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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먼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된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이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02자전거 탑승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경우, 헬멧 무료대여를 시범 운영하는 등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03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도 의무화된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다만,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04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05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사진 곳에 주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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