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의 정책 소식과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강화, 백두대간·보호생물 서식지에 태양광발전시설 금지, 제1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일반우편물 배달 결과 조회, 최우선변제금제도 등 달라지는 정책 정보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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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강화
만 25세~27세 병역미필자의 국외 여행을 한 번에 6개월 이내, 최대 5회로 제한한다. 또 국외여행으로 인한 입영 연기 기간도 총 2년으로 제한된다.
◆ 백두대간·보호생물 서식지에 태양광발전시설 금지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을 금지한다. 백두대간·법정보호지역·보호 생물종 서식지·생태자연도 1등급 해당된다.
◆ 제1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올해부터 매년 8월 14일 국가 기념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돼 전국 각지에서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행사가 열린다.
◆ 일반우편물 배달 결과 조회
일반 우편물을 우편 수취함에 넣은 뒤, 배달 결과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다. 특히 등기 우편처럼 인터넷우체국에서 종적 조회도 할 수 있다. 단 우체국에서 신청해야 하며, 비용은 1통 당 1천 원이다.
◆ '최우선변제금' 최대 700만 원으로 확대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금제도'가 앞으로 적용 대상과 보호 받는 보증금 액수를 확대한다.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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