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해양생물 '갯게', 갯벌에서 발견한다면 눈으로만 관찰해야

기사입력 2018.07.31 14:06
  • 사진출처=해양수산부
    ▲ 사진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갯게'를 8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했다. 갯게는 생물의 사체나 갈대 등의 유기물을 섭취하여 갯벌을 정화하기 때문에 ‘갯벌 청소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양생물이다.

    갯게 갑각의 길이는 약 40mm, 폭은 약 50mm이며, 등면에는 세로로 깊은 홈이 가운데까지 있고 몸 색깔은 전반적으로 보랏빛을 띠지만 서식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세계적인 희귀종인 갯게는 대만, 중국, 일본 등에 주로 분포하며, 국내에서도 서해, 남해 및 제주 연안의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갯게는 갈대밭 등이 형성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의 갯벌에 서식하며, 하구의 논둑이나 개울, 습지 등에서도 서식구멍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갯게의 서식환경이 한정된 탓에 갯게는 해안가의 개발과 오염으로 인해 점점 찾아보기 힘든 종이 되었다.

    바닷가에서 활동이 많아지는 8월 피서철에는 갯벌에서 서식하는 갯게, 달랑게, 남방방게, 두이빨사각게 등 등 크기가 작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갯벌에서 재미삼아 무분별하게 게류 등을 포획할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갯벌에서 게 등의 해양생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잡지 않고 눈으로 관찰하며 즐겨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급격히 개체수가 감소한 갯게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갯게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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