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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서 해외여행 시 선물을 구입하거나 쇼핑을 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을 소개했다.해외여행 중 카드 사용01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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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란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02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차단되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 -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에서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03해외현지 호텔·항공사 결제시 DCC 설정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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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대금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를 그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그 업체에 요청하면 된다.04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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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05'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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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며, 출국일자 또는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카드사에 1회 신청하면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