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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8680원 안은 6표, 8350원 안은 8표를 얻어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 올라 지난해 인상률 16.4%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동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해 전체 27명 가운데 14명의 참석으로 의결이 가능했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10일 동안의 행정 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