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휴대폰 요금 감면, 적용 금액과 신청 방법은?

기사입력 2018.07.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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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월 최고 1만1천 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5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 원 이상이면 월 1만1천 원 감면,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 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 시 혜택 제공 동의에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에서 기초연금수급자임을 확인받은 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하여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 명에게 연간 1,898억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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