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공연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기사입력 2018.07.14 06:00
  • 이미지=문화포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페이지 화면 캡쳐
    ▲ 이미지=문화포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페이지 화면 캡쳐
    이제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자이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일인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단, 소득공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용 업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포인트나 쿠폰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연은 무대에서 하는 실연을 기초로 해 영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사업자는 총 869개(7월 2일 기준)이다.

    개똥이네, 교보문고, 네이버(도서), 리브로,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대형 서점과 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이베이코리아(옥션), NHN티켓링크, 하나투어, 클립서비스, 에스케이(SK) 플래닛,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 네이버 공연 등 주요 공연 티켓 예매처 대다수와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씨제이(CJ)홈쇼핑 등의 유통업체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이외의 업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는 문화포털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사이트 등)에는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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