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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갯게’를 살려라! 한려해상국립공원에 500마리 방류

기사입력 2018.07.11 17:04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갯게 등쪽과 배쪽, 어린 갯게, 갯게 500마리 /사진=해양수산부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갯게 등쪽과 배쪽, 어린 갯게, 갯게 500마리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갯게’ 500마리를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방류했다.

    ‘갯게’는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대만, 중국, 일본의 극동 아시아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해, 남해 및 제주 연안의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며, 담수가 유입되는 갯벌의 조간대 상부나 하구 습지 등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되었지만, 해안가 개발 등에 따라 서식지가 훼손되어 개체 수가 많이 감소해 왔다. 현재 갯게는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허가 없이 포획, 채취, 훼손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갯게의 몸은 전반적으로 보랏빛을 띠지만, 서식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약 40mm의 길이에 약 50mm인 폭을 가진 갑각은 양쪽 가장자리가 볼록한 사각형이며, 등쪽에 깊은 홈이 세로로 가운데까지 나 있다. 집게다리는 크고 강하게 생겼으며, 수컷의 집게다리가 암컷의 집게다리보다 크다.

  • 갯게 방류 예정지역 /이미지=해양수산부
    ▲ 갯게 방류 예정지역 /이미지=해양수산부

    이번에 갯게가 방류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월차갯벌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갯게 20여 마리가 발견되는 등 서식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 콘크리트 농로와 폐타이어 옹벽을 자연석으로 대체하고 갯잔디를 이식하는 등 갯게의 서식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을 없애고, 갯게가 서식처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해양수산부는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새롭게 조성한 갯게 서식지에 인공 증식한 어린 갯게를 방류함으로써 갯게의 자연 개체 수를 늘림과 동시에 서식지 복원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류 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의 생존과 자연 개체수 회복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월차갯벌 외에 갯게 서식이 확인되고 서식조건을 만족하는 인근 갯벌 두 곳에도 어린 갯게를 분산 방류해 서식지 내 개체 수 과밀 현상과 종 간 경쟁을 완화해 초기 폐사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개체 수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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