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도 신용카드 결제 시대! 경찰청, 대검찰청 이어 농업 분야도 추가

기사입력 2018.07.11 10:14
  • 이미지=인터넷지로 홈페이지 국고금 신용카드납부 서비스 배너 화면 캡쳐
    ▲ 이미지=인터넷지로 홈페이지 국고금 신용카드납부 서비스 배너 화면 캡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원산지 위반, 친환경 인증 및 가축이력제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민 편의 증진 및 현재 16.4%에 불과한 과태료 미납률 감소를 위해서다.

    지금까지 과태료는 우편 등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인근 은행 창구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낼 수 있었지만, 이제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kr, www.cardrotax.kr)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 납부는 2018년 7월 10일 이후부터 부과·징수된 고지서부터 해당하며, 과태료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추가 발생한다. 수수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외에도 다양하다.경찰청은 교통범칙금에 이어 경범죄 범칙금도 2016년부터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했다. 카드 납부는 경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5만 원 이상의 과태료는 할부 결제도 가능하며, 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납세액의 1%의 수수료가 추가 발생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게 하고, 할부결제도 허용했다. 관련 범칙금 등은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명의자가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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