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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점박이물범·상괭이·물개 등 '해양 보호 생물' 기념 우표로 나온다

기사입력 2018.07.09 15:45
  • 보호대상해양생물 1차 기념우표 / 자료=해양수산부
    ▲ 보호대상해양생물 1차 기념우표 /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우정사업본부가 법정 보호종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소재로 한 기념 우표를 10일부터 발행한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해수부가 지정하는 법정 보호종으로 현재 해양포유류, 바다거북류 등 총 77종이 지정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보호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보호대상해양생물 77종 중 기념 우표 발행 대상생물을 22종 선정했다. 또 '보호대상해양생물' 기념 우표는 지난해 5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2018년~2022년까지 매년 1회 발행하기로 했다.

    1차 발행인 올해는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혼획·서식지 감소 등으로 위협에 처해 있는 해양포유류 4종 남방큰돌고래·점박이물범·상괭이·물개의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기념 우표는 오는 10일부터 총 68만8천장이 판매될 예정이며,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온라인 구매 및 주요 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의 방문 구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기념우표 발행과 연계한 해양생물의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기념 우표를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해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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