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의 정책 소식과 근로기준법 시행,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등 달라지는 정책 정보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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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변경된다. 300인 이상 기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하고, 50~300인 미만기업(2020.1.1.)과 5~50인 미만 기업 (2021.7.1.)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신용카드를 통해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한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성별, 나이로 평가하던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
중·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전안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위해성 낮은 물품은 별도의 시험검사 없이 생산, 판매할 수 있고, 위해도가 낮은 품목은 KC마크가 없더라고 구매 대행할 수 있다.
◆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 완화
기존에 건설일용노동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려면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일용노동자는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 개정 철도여객운송약관 시행
열차 '노쇼' 행위를 막기 위해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변경된다.
◆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됐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상급종합·종합병원 등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소규모 건설공사·1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는 2천 만원 이하 혹은 100㎡ 이하 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편의점 등
◆ 수도권 광역전철 출퇴근 급행전철 확대 운영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 분당선, 경의선 5개 노선의 급행전철을 확대 운영한다.
◆ 7월 4일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 서비스 시행
소비자가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한다.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 7월 17일 대리점 '갑질'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세의 70~85% 수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으로 공급된다. 공급 대상은 19~39세 미혼·무주택자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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