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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3% 오른 10,7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7,530원을 내놓았다.
노동계 요구안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기존 목표에 최근 법 개정으로 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인상 효과가 상쇄된 데 따른 노동자 기대소득의 보전분을 반영한 결과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5110원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2∼3명)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는 평균값 기준으로 월 296만3077원∼343만8495원"이라며 "2인 이상 소득원이 있어도 해당 가구의 총 임금소득은 생계비 수준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 동결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이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 아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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