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제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할 때 주의사항

기사입력 2018.07.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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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픽사베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가전 제품과 고가의 캠핑용품 등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인터넷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캠핑용품, 여름 가전, 여행상품, 숙박권, 물놀이 공원 이용권 순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터넷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알아둬야 할 예방 수칙을 알아보자.

    가급적 대면 거래
  • 인터넷으로 인한 물품 거래 시에는 공공장소에서 직접 판매자를 만나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비대면 거래 시에는 판매자 신고 이력 조회
  • 만약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 여부와 판매자 거래 이력·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판매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사용하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 검색,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도 사기 신고이력 검색이 가능하다.

    휴일 거래 지양
  • 휴일에는 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휴일 거래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서비스는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단,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전결제사이트 URL이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가급적 공인된 포털 사이트에서 안전결제 사이트를 직접 검색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 결제 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 가능하므로 판매자가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이기 때문에 주의한다.

    사기 피해 입었을 경우 신고
  •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 이체내역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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