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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7월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낸 날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재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374억원(건강 156억원, 연금 218억원)에 이른다. 이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 가량이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보험료 환금급 확인 및 신청 방법 -
만약 찾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고 싶다면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등에서 즉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용빈도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과의 협업으로 올해 5월부터 해당기관 사이트에서 배너연계 등을 통하여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확인 및 신청 사이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민원24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금융감독원 파인
-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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