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 언어장애 문제없다! 국민콜 110 ‘화상 수화 상담 서비스’

기사입력 2018.07.03 09:00
  • ‘110 정부민원콜센터’ 앱 화면 모습 /이미지=구글플레이어
    ▲ ‘110 정부민원콜센터’ 앱 화면 모습 /이미지=구글플레이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행정‧금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이 생활민원과 은행 업무 등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 110의 ‘화상 수화 상담 서비스’이다.

    2009년부터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민콜 110의 ‘화상 수화 상담 서비스’는 병원, 학교, 우체국, 경찰서, 시·군·구 및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아인을 위해 통역사 역할을 수행하여 생활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제공된 화상 수화 상담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면 애인 지원, 의료보험, 바우처 활용 등 보건복지 분야 문의와 민원서류 발급, 지방세, 여권발급 등 행정자치 분야 문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이용문의, 세금납부, 연말정산 등의 재정금융 분야 문의와 대중교통 이용문의, 임대주택 관련 문의 등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 수화 상담 서비스’는 이 밖에도 법무 분야와 고용노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콜110 화상수화상담서비스는 ‘110 정부민원콜센터’ 앱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 영상전화 ‘씨토크’, PC 화상 캠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 화상 수화 상담 이용방법
    모바일 앱
    110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화상상담 > 정보제공동의 > 연락처 입력 > 상담요청


    씨토크
    (주간) 070-7451-9011(~13) / (야간) 070-7451-9015(~16) ※ 휴대폰 중 '아이폰' 지원 불가


    PC 이용(화상 캠 필요)
    110 홈페이지(www.110.go.kr) 접속 > 상담안내 > 채팅/화상(수화) 상담 > 정보제공동의 > 연락처 입력 >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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