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해외여행 전 확인하세요! 7월부터 변경되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기사입력 2018.06.29 10:26
  • 사진=질병관리본부
    ▲ 사진=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부가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법’에 따라 규정한 곳으로, 해당 지역이나 인근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검역법 4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1개가 줄어든 58개국이다. 말라위와 잠비아는 콜레라, 케냐와 소말리아는 폴리오 발생 보고로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최근 1년간 검역감염병 발생 보고가 없었던 아이티(콜레라)와 카타르(중동호흡기증후군), 이집트(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는 오염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단, ‘카타르’는 메르스 원발생지역(사우디아라비아)의 인접지역으로 오염지역과 같이 입국자 검역조치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은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중국 전체지역에서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내몽골자치구, 랴오닝성, 베이징시, 신장위구르자치구, 안후이성, 윈난성, 장쑤성, 푸젠성, 후난성의 11개 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의 경우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를 통해 변경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과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및 예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객의 감염병 예방 및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출국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현지 주요 감염병 발생 정보 및 예방‧주의안내 SMS를 제공하고, 입국 후에도 주요 감염병에 대해 잠복기 발열 등 증상발현 시 신고안내 SMS를 제공하고 있다.

  • 이미지=질병관리본부 포스터 편집
    ▲ 이미지=질병관리본부 포스터 편집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