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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른바 고의 체중조절이 병역회피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례로 조사됐다.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회피) 사례는 59건이었다. 병역회피 적발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증량 또는 감량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는 2016년 전체 54건 중 18건(33.3%), 2015년 전체 47건 중 13건(27.6%)으로 역시 가장 많았다.
병무청은 병역 신체검사 때 신체 중량 지수(BMI=kg/m2)를 기준으로, 그 값이 19.9 이하이면 저체중, 20.0~24.9이면 정상, 25.0~29.9이면 과체중, 30.0 이상이면 비만이다. 신검자마다 신장과 몸무게에 따라 BMI 편차는 있지만 대략 20.0~24.9 사이이면 현역으로 판정된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 14건, '고의 문신' 12건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또 '학력 속임' '허위 장애등록'이 각 2건, '고의 무릎 수술'과 '고의 골절'이 각 1건으로 조사됐다.
- 김경희 tongplus@chosun.com
- 그래픽= 한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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