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산아,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선물' 받는다…신청 방법은?

기사입력 2018.06.27 10:23
  • 7월 1일부터 서울에서 태어나는 아동은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을 받게 된다. 또한,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모든 출산가정에서 받을 수 있다. 단,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이뤄지며, 서비스 지원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출생아동들에게는 서울시민이 된 것을 축하하고, 출산 부모에게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서비스를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오는 9월 21일부터 첫 지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출산축하선물' 신청 방법
  • 서울시 '출산축하선물'은 출산 가정에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3종(아기‘수유’세트, 아기‘건강’세트, 아기 ‘외출’세트 중 1종 선택)으로 준비된다.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수령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 신청 방법
  • 서울시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를 원하는 출산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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