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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글라스 구매 피해사이트 화면(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여름이 되면 해외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외사이트에서 선글라스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글라스 구입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선글라스 유명 브랜드 레이밴(Ray-Ban)과 젠틀몬스터(GENTLE MONSTER) 등이 많았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하는 점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 거래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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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국내외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한다. 또한, 사이트 신뢰도 판별 서비스(스캠어드바이저, 위뷰테이션, 도메인툴즈 등)를 통해 신뢰 가능한 사이트 여부를 확인한다. 결제 전에는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다. 사이트 내 사업자 정보(이메일, 주소 등) 명시 여부를 확인한다.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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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연락두절, 결제금액 상이, 다른 통화로 결제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용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 해외 이용 관련 피해 발생 시 카드사에서 조사를 거쳐 판매자로부터 대금을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로 주로 카드사 회원(소비자) 보호에 활용되는 서비스다. 이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 자료(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오배송된 물품은 리턴라벨, 반송주소 등을 확인 후 반송하고, 사진 등의 증빙 자료 확보 후 카드사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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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지연, 주문취소 거부 등 해외쇼핑몰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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