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운행 중단되면 배상금 준다…7월부터 바뀌는 코레일 열차 약관

기사입력 2018.06.18 18:10
  • 사진출처=코레일
    ▲ 사진출처=코레일
    7월부터 코레일 열차가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운행 중지됐을 때 운임 외에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운행중지 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한, 부정승차하는 경우 부가운임을 최대 30배로 변경하는 등 코레일 열차 이용 약관이 일부 바뀐다. 열차 이용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열차 운행 중지 배상제도
  •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가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운임 환불 외에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레일은 열차가 운행 중지된 사실을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는 승차권 운임·요금의 10%, 1시간∼3시간 이내  3%를 배상하고, 열차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구간 운임·요금의 10%를 배상한다.

    부정승차 부가운임 강화
  • 열차 게이트/서미영
    ▲ 열차 게이트/서미영
    현재 코레일의 부가운임 청구 기준인 '최대 10배 이내'에서 철도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인 '최대 30배 범위'로 확대한다. 고의성, 반복성 등을 감안해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부가운임 규모를 차등화(0.5배∼30배)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 승차권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0.5배
    -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2배
    - 할인승차권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경우 10배
    - 승차권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30배

    예약부도(노쇼 No-show) 방지를 위한 위약금 기준
  • 사진출처=코레일
    ▲ 사진출처=코레일
    승차권을 구입하고 타지 않는 예약부도자는 요일과 수요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월∼목요일은 위약금을 낮추고 이용 인원이 많은 금∼일요일(공휴일)은 기준을 강화했다. 월∼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반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일요일(공휴일)에는 예약부도 방지 및 조기반환 유도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

    정기권 사용자 미사용시
  • 정기승차권 고객이 천재지변, 병원입원 등 사유로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미사용일 만큼의 운임을 환불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승차권반환 위약금 결제 방식
  • 승차권반환 위약금을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나 현금으로 따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지연보상금 수령도 현금이 아니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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