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시작! 준비해야 할 것은?

기사입력 2018.06.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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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보건복지부
    전국 198만 가구가 대상인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6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무엇이고,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 신청 시작을 앞둔 아동수당 관련 기본 내용을 정리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71개월 아동으로,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이번 신청 대상은 0세부터 2012년 10월 출생 아동까지 해당한다.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아동수당 신청은 부모 등 아동의 실제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만 가능하며, 부모 모두(한 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실제 보호자 1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동수당 신청 시에는 부모 각각의 소득·재산조회 동의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편리하다. 아동수당 신청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된 것을 이용하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 시 수령 일자는?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8월 신청자와 같이 9월분 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자체별로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급 결정 및 계좌입금 시기는 해당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9월 28일에 신청하여 행정절차 진행으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된 경우, 11월분 지급일에 9~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된다. 또, 출생(출생신고일 기준)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기간은?

    아동수당은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대상자 수(198만 가구)가 많아 일시에 신청이 몰리면 대기시간 발생 등 불편이 우려되므로, 사전신청 초기 등 신청이 몰리는 기간은 피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신청 권장 일자는 만 0~1세는 6월 20일~25일, 만 2세~3세는 6월 26일~30일, 만 4~5세는 7월 1일~7월 5일이며, 7월 6일 이후부터는 전 연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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