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옷 맡기거나 찾을 때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기사입력 2018.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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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구매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총 6,231건의 심의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이 57.3%,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42.7%로 나타나 피해 방지를 위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의류제품을 세탁업체에 맡긴 후 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 1. 제품 구입 후 품질표시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제품의 품질표시나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2.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세탁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탁 의뢰 시 세탁업자와 함께 훼손, 오염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탁물 인수증에 기재한다.


    3.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하며, 인수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면책)에 의하면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선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세탁업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다.


    4. 세탁물을 찾아 보관할 때 비닐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한다.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때 수분이나 휘발성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옷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세탁물을 잘 말린 상태에서 보관한다.


    5. 제품하자 또는 세탁하자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한다.

    제품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관련)'에 의거 무상수리,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탁공정 중 발생한 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관련)'에 의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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