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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9일,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진행, 사전투표 방법 및 사전투표 장소는?

기사입력 2018.06.07 16:12
  •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6월 8일(금)부터 6월 9일(토)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주거지와 관계없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사전투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장소는 주민센터 등이며, 정확한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투표시간: 2018.6.8. (금)~6.9. (토) 2일간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권: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 (1999.6.14. 이전 출생)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전 투표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내선거인)는 사전투표를 할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된다. 단,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외선거인)는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고,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뒤,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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