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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아동수당 사전 신청·개인회생 제도 변제기간 등 달라지는 정책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18.06.05 11:27
2018년 6월의 정책소식과 아동수당 사전 신청, 개인회생 변제기간 변경, 소방차 양보의무 차량 과태료 상향 등 달라지는 정책 정보를 알아보자.
  • ◆ 6월 1일 '동네병원, 야간·공휴일 수술적 치료 수가 30% 인상'
    6월 1일부터 동네의원의 야간과 공휴일에 상처 봉합 또는 수술 등 진료·치료 수가가 30% 인상된다.

    ◆ 6월 13일 '개인회생 제도 변제기간 5년→3년으로 단축'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변제 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된다.

    ◆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 6월 20일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 보호자라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고, 아동수당은 만 0~5세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첫 번째 지급은 오는 9월 21일이다.

    ◆ 6월 27일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20만원→200만원 상향'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민간 피해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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