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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지난 5월 28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호주산 귀리 건초에서 발견되어 소동을 빚은 ‘붉은불개미’가 30일 또다시 수입화물 검역과정 중 발견됐다. 중국 복건성 푸칭시에서 선적되어 부산항으로 수입된 건조 대나무에서다.
지난번 호주산 귀리 건초에서 발견되었던 일개미 1마리는 유전자 분석 결과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보다 공격성이 약한 ‘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로 최종 확인되었지만, 이번 검역 과정 중에 발견된 개미 2마리는 진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일개미로서 번식 능력이 없으며, 밀폐형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된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림축산부 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해당 화물과 주변 지역에 대해 철저한 소독과 방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해당 컨테이너 화물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외부에 약제를 살포하는 등 우선 조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훈증 소독하도록 조치했다.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 설치된 예찰 트랩 56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함과 동시에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대해 추가로 정밀 조사를 하고, 동일 모선으로 수입된 컨테이너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 발견상황을 통보하고 붉은불개미 발견 시 신고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에서 수입되는 대나무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미시행 시 현장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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