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받던 공공시설 할인요금, 이제 온라인으로 감면

기사입력 2018.05.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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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청할 때 감면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하여 자격을 확인한 후 환급이 가능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그 요금으로 결제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해 현재 서울 강서구, 광진구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산림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시행 준비를 거쳐 6월 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8개 기관은 내년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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