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전기 아껴 팔아볼까?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시험사업 시행

기사입력 2018.05.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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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픽사베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반 가정,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력 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와 벽산파워, 삼성전자, LG전자, LGU+, 인코어드, 한국엔텍 등 참여기업 6개사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수요자원 거래(DR)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로, 현재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이 운용 중이다. 지금까지 DR은 전력 감축 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쉬운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용되었지만,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DR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 DR은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 감축 요청을 받으면, 공장 등 사업장의 설비관리자가 직접 냉·난방기, 생산설비 등을 제어하는 수동 방식을 활용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스마트 가전을 활용한 자동화 방식(Auto DR)을 도입한다. 스마트 에어컨에 피크관리 기능을 탑재하면, 전력거래소로부터 신호를 수신한 에어컨이 스스로 가동률을 조정하여 전력소비량을 줄이게 된다.

    또한, 시험사업에서는 에너지와 ICT를 결합한 새로운 제품인 ‘IoT 전력계측기’를 DR 참여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 활용한다. 기존 DR 참여를 위해서는 일반 가정 기준 최소 23만 원이 소요되는 실시간 전력계측기를 설치해야 했지만,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IoT 전력계측기’는 계측, 통신방식 등의 간소화로 7만 원이면 설치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수동제어 방식과 전력계측기 등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DR 적정 보상수준,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여, 내년 하반기에 국민DR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감축한 전력량 1kWh 당 1,500원 상당의 현금 지급, 통신비 할인 또는 포인트 지급 등의 보상을 지급하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보상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Auto DR 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기기를 냉장고, 정수기 등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스마트 가전 구매 시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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