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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날짜가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액이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계좌 수는 121조8000억원(672만8000개) 중 15조6000억원(72만3000개)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다. 이중 약 4조원 상당(28만2000개)의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계좌 수로는 은행이 66.4%(18만7000만개)로 가장 많았고, 적립금은 생명보험이 41%(1조6000만원), 증권이 1조4000만원(34.2%)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하면 금융회사 방문 등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 미수령자 82.5%는 연금수령 개시일을 알지 못하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7.3%는 가입자가 지급을 보류했거나 압류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법률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이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일을 알려면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100lifeplan.fss.or.kr)이나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 신청 전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부담,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본인에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연금 수령 시기, 수령금액과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부담이 다른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등 세제 측면에서 불리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연금으로 받을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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