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미만 '아동수당' 사전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신청 기준액, 신청 사이트 등 알아야 할 팁!

기사입력 2018.05.15 15:00
  •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
  •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한다.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
  •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캡쳐
    ▲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캡쳐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천170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1천436만 원 이하인 가정 등 198만 가구가 아동수당 대상이다.

    아동수당 신청자
  •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보호자의 친족 등(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 사이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여 제출해야 한다.(인감으로 동의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시기
  •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신청접수는 6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신규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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