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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시설 '노쇼'하면 최대 3개월간 이용 제한

기사입력 2018.05.14 15:20
  • 지리산 세석대피소(사진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 지리산 세석대피소(사진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앞으로 대피소, 야영장 등의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No-Show)'를 하면 최대 3개월간 이용이 제한된다. 이는 국립공원 시설의 예약부도를 낮춰 많은 사용자에게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함으로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에게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에게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단, 1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이 소멸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이 정책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국립공원 노쇼족 가장 많은 곳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의 예약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폭 26.7%, 중청 19.6%, 소청 19.1% 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31곳도 평균 약 7%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가야산 삼정 야영장'이 18.9%로 예약부도율이 가장 높았고,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 10%, 지리산 내원 야영장 9.2% 등에서 평균 이상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주말마다 예약이 만석되면서 인기가 높은 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은 약 2%의 예약부도가 발생했으며, 특히 성수기인 7월에는 5.6% 예약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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