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즐겁게! 더위 씻어주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가이드

기사입력 2018.05.10 11:27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도시나 유원지 등에 설치된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에는 사용자가 물놀이할 수 있게 만들어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있다.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이 시설들은 멀리 나가지 않아도 간편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지만,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바닥분수 등 인공시설물에서 물놀이를 즐기기 전에는 해당 시설이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신고된 곳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는 2017년 1월부터 보다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의무화하고, 수질기준,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물놀이 시설이 아닌 일반수경시설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정기적 수질검사와 수질‧관리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및 질병 유발의 위험이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 내의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 및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된다. 외출용 신발을 신고 이용하거나 애완동물을 함께 들여보내는 행위, 침 뱉기 등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피부병, 전염병 등 질환이 있거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물놀이 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영유아는 수영장용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며, 수경시설 인접 장소에서는 기저귀를 교체하지 않는다.

    물놀이 시설에서는 뛰거나 과도한 장난은 자제하고,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이용해야 안전하며, 물놀이 후에는 빨리 깨끗한 물로 몸을 씻는 것이 좋다.

    이외에 수질 관리를 위한 염소 소독에 따라 색상이 있는 옷은 탈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판 예시 /이미지=환경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판 예시 /이미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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