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병원 출생 아이들, 직접 방문 없어도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기사입력 2018.05.08 09:59
  • 이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단,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에 한해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5월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연계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부터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를 계기로 보다 많은 출산가구가 집 또는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2주 이내) 출산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온라인 출생 신고 참여병원은 서울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강남차병원, 미즈메디병원(섬삼의료재단), 인정병원’, 전북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대전 ‘미즈여성병원’, 경기도 안양시 ‘봄빛병원, 샘여성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일여성병원, 분당차병원’, 경기도 부천 ‘서울여성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인천 ‘서울여성병원’, 대구 ‘신세계여성, 파티마여성병원’, 광주 ‘에덴병원’, 부산 ‘일신기독병원’, 전남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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