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과속·불법 주정차 등 사고 부르는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기사입력 2018.05.03 17:30
  •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회를 열고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법·제도 개선과 신고·단속 강화, 국민 참여로 함께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7대 안전무시 관행으로 불법 주·정차와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운전,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을 꼽았다.

    이번 대책은 크게 4가지 분야의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소방 활동 장애시 범칙금 상향 및
    건설현장 안전교육 강화 등
    법・제도 개선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 상향, 이동 조치를 강화,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미시행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인상,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한다.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산불조사 감식 의무화 추진 및 산불 위험시기 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 강화 등
    안전 기반(인프라) 확충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정비를 유도하고, 차량 속도 저감 유도기법도 확산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 무상보급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착공단계부터 지도·감독을 하고,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산불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해 산불 감시용 CCTV 및 감시초소를 확대 설치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교통 위반행위 집중 단속 및
    안전보안관 운영 등
    신고・점검・단속 강화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역할은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에도 참여하여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주요 교통 위반행위(불법 주·정차,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집중 단속, 불시 소방특별조사 확대,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실태 중점 단속, 행락철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 단속 및 순찰, 해상 안전 저해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단속 강화하는 등 계기별·계절별 단속 활동도 강화한다.

    안전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운동 전개
    생활 속 참여와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안전문화운동으로 추진한다. 중앙부처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여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선 현장의 행정력을 기반으로 안전문화 활성화를 지원, 재난안전단체는 단위 조직을 활용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중점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및 직장 안전교육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교통 안전교육, 화재 안전교육, 건설현장 안전보건교육, 산행 안전수칙 홍보, 낚시·수상레저 안전교육 등 기관별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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