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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그룹 총수를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 총수를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총수가 바뀌면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총수가 바뀌면, 친족 소유를 제한한 계열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총수를 둘러싼 지분 구조, 제제 등 대기업의 정책 기준점이 달라진다.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격호 회장에서 둘째 아들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삼성그룹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결정, 2017년 초 미래전략실 해체 결정 등이 이재용 부회장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래서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총수, 결정권자는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본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결되어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최고위치에 올랐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형제의 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이 있는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총수인 신격호 총괄 회장을 대신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수감 중인 신동빈 회장을 롯데그룹 총수로 변경했다.또한, 네이버에 대해서 이해진 전 의장이 자신은 총수가 아니라며 지분을 팔며 총수의 자리를 내놓는 액션을 취했지만, 네이버 총수는 이해진 전 의장이라고 공정위는 확정 발표했다. “네이버의 사업적으로 중요한 일본 라인의 회장을 맡고 있고, 네이버의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는 해외사업부문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GIO라는 직책을 만들고 스스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총수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라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밝혔다.총수의 변경은 친족의 범위,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의 관계가 변경된다. 그래서 총수의 변경은 관련 기업집단과 소속회사의 범위, 관계, 제제 등에 있어서 대기업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면,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같은 규제시 계열사의 범위도 바뀔 수 있다.마지막으로 대기업집단시책을 발표한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하여 내부 지분율 등 소유 구조를 공개하고, 내부거래 현황, 채무 보증 현황, 지배 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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