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본인확인서비스, 5월 중 확대 시행

기사입력 2018.04.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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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수단이 기존 아이핀과 휴대전화에 이어 신용카드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 신용카드를 추가하기 위해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과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으로 신규수단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앱카드는 간편인증이 가능해 향후 범용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개 카드사는 5월 중으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www.cardpoint.or.kr) 등에서 일부 기능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카드 실행’, ‘휴대전화 ARS 연결’,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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