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는 당연할까?

기사입력 2018.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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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며 해당일의 휴무 여부에 대한 직장인의 관심이 높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0시간 근로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휴무가 권리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날에 고용주가 근로를 지시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단,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휴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학교, 시군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일반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정상 운영된다. 은행도 쉬는 것이 기본이지만, 지점에 따라 문을 열기도 한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근로자가 아닌 교육자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에 근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의 날 휴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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