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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 다 함께 쉬기로 약속한 날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 경축일, 일요일 등을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흔히 ‘빨간 날’이라 부르는 ‘공휴일’의 대표가 ‘일요일’이기에 그레고리력이 도입된 1895년 이후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전에도 ‘공휴일’은 있었다.
‘태종실록’에는 관리들이 매월 10일마다 ‘순휴일’을 가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한 달에 3일의 말미를 주던 ‘삼가일(三暇日)’이라는 제도다. 고려와 조선 시대 관리들은 이외에도 상사, 중오, 중앙에 각 1일씩 쉬었다. 따라서 조선 시대 관리들에게는 1년에 총 38일 정도의 휴무일이 주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 대보름,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과 춘분, 추분 등의 절기, 기타 국경일이나 국기일도 조선 시대 관리들의 휴일이었다. 이외에 일식과 월식이 있는 날에는 부정을 탄다며 일을 쉬었다고 한다.
종친들이 공부하는 종학(宗學)은 매월 1일, 8일, 15일, 23일에 쉬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물론 이런 휴일은 나랏일을 하는 관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에 따라던 것은 아니다. 일반 백성들도 명절 등에 쉬기는 했지만, 이는 정해진 휴일이 아닌 자율적인 휴일이었다. 노비들의 휴일은 일 년 중 ‘삭일(朔日)’ 또는 ‘노비일’이라고 불린 음력 2월 1일 단 하루에 불과했다.
한편, ‘경국대전’에는 조선 시대 관리들의 출퇴근 및 휴가에 대한 기록이 좀 더 자세하게 담겨있다. 당시 관리들은 제사일에 2일에서 5일씩 급가를 낼 수 있었고, 부모상을 제외한 각종 상을 당했을 때도 7일에서 30일까지 휴가가 주어졌다. 부모의 병환의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 30일에서 최고 70일까지의 휴가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 조선 시대에는 관에서 일하던 노비가 출산하면 7일간의 출산 휴가를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세종대왕은 이를 100일로 늘리고, 이후 관비의 남편에게도 한 달간의 산후 휴가를 주어 산모를 돕게 하라고 명한 기록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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