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 관세환급 쉬워진다

기사입력 2018.04.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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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관세청은 10일부터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1,0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은 수출신고 없이 반품 물품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세수를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조세환급법령에 따라 수입 물품의 반품 시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수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해 소비자의 불편이 컸다. 또,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신고를 누락해 반품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은 미화 1,0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한 경우 수출신고필증 대신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직구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직구에 대한 반품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관세 환급 완화 기준을 1,000달러로 잡은 것은 직구반품 물품의 85%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이기 때문이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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