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

고궁 한복무료관람, 올바로 착용했을 때만 적용돼요!

기사입력 2018.04.06 15:50
  • 한복을 입고 궁에 입장한 어린이 관람객 /사진=문화재청
    ▲ 한복을 입고 궁에 입장한 어린이 관람객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해 경복궁을 포함한 4대 궁과 조선왕릉, 종묘, 세종대왕 유적관리소에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무료 입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한복착용자는 매표소에서 한복을 입은 것을 확인받은 후 무료관람권을 발급받아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한복을 입는다고 무조건 무료 관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복무료관람은 문화재청이 명시한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은 모두 무료 관람 대상에 포함되지만, 성별에 맞게 한복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 바지)를 모두 갖춰 입었을 때만 가능하다.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 한복을 착용하거나, 여성이 남성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 관람을 할 수 없다.

    남성은 여미는 깃 형태의 저고리에 사폭바지 형태에 준하는 바지를 착용했을 때만 무료 관람 대상으로 인정된다. 사폭바지는 마루폭, 큰사폭, 작은사폭, 허리로 구성된 전통적인 형태의 남자 한복 바지다. 여성은 여미는 깃 형태의 저고리에 치마를 입은 경우에만 무료 관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고리의 고름이나 매듭 방식, 통치마나 풀치마 등 치마의 형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궁궐의 품격에 어울리는 한복 착용을 권장하며, 과도한 노출이 있는 경우 무료 관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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